근로계약내용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해석]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9. 30. 근로기준정책과-3062) 【 회 시 】1.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단,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가급적 종전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고(즉,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등 정산을 완료하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시비를 줄이는 방안이라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