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직접적 직무 관련 개념 폐기될듯 일명 "김영란법" 현재는 약칭 "청탁금지법"으로 통일되어 부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서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이 폐기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업무상(승진 등 관련된 인사, 성적평가 등)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금액의 식사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학생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금지되었고, 법 시행초기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준 것에 대해 경찰에 유선으로 신고가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직접적 직무연관성 개념이 폐지된다면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는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인 직무관련이 있어도 사교, 의례, 부조 등의 이유로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