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성과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판례> 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합56 판결) 【요 지】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