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청탁금지 서약서 및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약 3개월이 지나다보니 어느정도 자리는 잡은듯 합니다. 청탁금지법 병원 전직원 교육을 어제까지 4차에 걸쳐 진행을 하였는데요. 직원들중에 서약서를 왜 매년 써야 하느냐? 서약서와 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가 처벌을 받느냐? 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청탁방지담당관님께서도 의문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청탁금지법 제 19 조(교육과 홍보 등) 1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42 조(교육 등) 3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