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무사 해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무판결]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 대법원 첫 판결 - 대법원이 공사 발주자를 도급인으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강조한 첫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2부(재판장 박영재)는 14일 인천항만공사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하다 노동자 ㄱ씨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와 최준욱 공사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사와 최준욱 공사 전 사장은 갑문 정기보수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라고 판시했다. -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사는 그해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22억 1천 975만 7천원에 ㄴ·ㄷ 주식회사 등에 도급 줬다. 같은 해 6월 3일 오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