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입니다. 필답형보다 작업형은 3년 ~ 4년 정도만 보면 충분해 보입니다.산업안전기사 필답형,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건설안전기사 필답형,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니 참조하세요.작업형은 전설의 자료 등에 올라온 내용을 출력해서 사진을 오려서 붙여서 참조하였답니다. 더보기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에 관한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에 관한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7) 【 회 시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단서 중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이하 '전문인력'이라 함)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에는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므로 해당 전문인력이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제2022-14호)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 업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판결 현황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총 40건이 기소되었으며 지금까지 14건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가운데 4건은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10건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작년 12 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이다. 지난 2022 년 3월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 더보기 [행정해석] 안전 및 보건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련 담당을 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를 대신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어 노무법인 한수의 박진호노무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다 보니 관련 행정해석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을까? ☞ 안전 및 보건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2.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 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