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직금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판례] 수습사원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2. 2. 17. 선 고 2021다218083 판결) [판결 요지] 1.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