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판결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 더보기 [대법원판례] 수습사원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2. 2. 17. 선 고 2021다218083 판결) [판결 요지] 1.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 더보기 [판례이야기] 판례 동창생 단체 채팅방 명예훼손 사건 동창생 단체 채팅방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2도4171 )❞ 고등학교 동창생 10여 명이 모인 채팅방에서 ‘갑이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는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심판한 사안. 채팅방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위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관련 법률 및 벌칙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항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