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김문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주 52시간 기업 숨통 트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기업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개정안은 단위 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인데 개정안은 이를 6개월로 확대했다.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